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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는 마흔/생활 정보

주민등록 주소만 빌려줘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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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신고의 기본 원칙

잠깐 아이들과 시골에서 학교를 보낸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주소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주고 받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었다. 

허위 신고나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이라는 상식을 알고 있어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는 무의식속에
많은 위장전입이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잠깐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원복하는등 여러가지 해당 경험을 이미 가진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편의에 의한 주소이전 정말 어디까지 안전하고 가능한건지 확인해보았다.

 

 


📌 주민등록 신고의 기본 원칙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제도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등록하는것이 원칙임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 ( 위장전입 ) 법으로 금지되어있는것이다. 

  관련법규 핵심내용 포인트
주민등록 신고 의무 주민등록법 제 6조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 기준으로
(실제 거주지 기준) 등록해야함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등록하면 위장전입 문제 발생
전입신고의 의무 주민등록법 제 16조 주소를 옮긴경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함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주민등록표 작성및 관리 주민등록법 제 10조 주민의 거주관계를 기록하는 주민등록표 (세대별, 개인별) 관리 행정서비스, 선거, 복지정책,
인구통계등의 자료
주민등록 발급 주민등록법 제 24조 만 17세 이상은 발급대상 과태료 부가 가
주민등록 허위 신고 금지 주민등록법 제 37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
위장전입
주소만 빌려주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금지  주민등록법 제 37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용
주민등록증 위조
주민등록번호 도용
형사처벌 대상
주소 대여. 위장전입 처벌 주민등록법 제 37조 학교 배정 
청약 당첨
선거 목정 을 위한 위장전입
주소만 블려주는 행위
형사처벌, 과태료 가능

 

 

정리한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허위 전입신고과 위장전입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생각보다 처벌강도도 높은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급형이다 ㅠ

 

단순히 주소만 빌려준 것처럼 보이더라도 허위 전입 신고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https://m.dk.breaknews.com/198415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경실련,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과 김오성 의원 중징계 촉구

▲ 대구경실련     ©대구경실련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m.dk.breaknews.com

 

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5865?utm_source=chatgpt.com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 언론보도 | 대륜

과거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특정 학군 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www.daeryunlaw.com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5110000001?utm_source=chatgpt.com

 

"10년간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처벌 1천172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10년간 주민등...

www.yna.co.kr

 

 


 

도시에서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었는데

시골일수록 읍내권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는 취지로 위장전입을 해서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나 있기때문에

주소만 이전한다는것에 대한 개념도 시골에 와서 처음 생겼다. 

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을 하곤하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수를 두는것이였다는것에 놀랐다.

 

안틀키면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고도록 
주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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