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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급박한 상황에서 공포·경악 등으로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당방위 판단 기준 (법원 판례 기준)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실제로 불법적인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바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 이미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방어의 필요성
-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 판단한다.
- 도망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된다.
3️⃣ 방어행위의 상당성
- 공격에 비해 방어 수준이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
- 예:
- 가벼운 밀침 → 강한 폭행으로 반격 → 과잉방위 가능성
- 지속적인 폭행 → 제압 목적 대응 →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
- 서로 먼저 공격하거나 동시에 폭행한 경우
- 상대 공격이 끝난 뒤 보복 폭행을 한 경우
- 방어를 넘어 상대에게 더 큰 공격을 가한 경우
👉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판례 기준 요약 (대법원 판단 원칙)
대법원은 정당방위 판단 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 침해의 위험성과 긴급성
- 방어행위의 방법과 강도
- 공격자와 방어자의 신체 조건 및 상황
- 사건 당시 현장의 긴박성
📌 핵심 정리
- 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 정당방위 인정 조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어의 필요성
3️⃣ 방어행위의 상당성 - 방어 수준이 공격보다 과도하면 과잉방위 또는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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