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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는 마흔/생활 정보

길에서 벌어진 폭행, 쌍방폭행일까 정당방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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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과잉방위)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급박한 상황에서 공포·경악 등으로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당방위 판단 기준 (법원 판례 기준)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실제로 불법적인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바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 이미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방어의 필요성

  •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 판단한다.
  • 도망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된다.

3️⃣ 방어행위의 상당성

  • 공격에 비해 방어 수준이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
  • 예:
    • 가벼운 밀침 → 강한 폭행으로 반격 → 과잉방위 가능성
    • 지속적인 폭행 → 제압 목적 대응 →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

  • 서로 먼저 공격하거나 동시에 폭행한 경우
  • 상대 공격이 끝난 뒤 보복 폭행을 한 경우
  • 방어를 넘어 상대에게 더 큰 공격을 가한 경우

👉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판례 기준 요약 (대법원 판단 원칙)

대법원은 정당방위 판단 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 침해의 위험성과 긴급성
  • 방어행위의 방법과 강도
  • 공격자와 방어자의 신체 조건 및 상황
  • 사건 당시 현장의 긴박성

📌 핵심 정리

  • 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 정당방위 인정 조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어의 필요성
    3️⃣ 방어행위의 상당성
  • 방어 수준이 공격보다 과도하면 과잉방위 또는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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