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맨틱마흔 달빛돈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업자대출만 대환해주었던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가계대출(카드론, 신용대출)도 2천만원까지 대환해주기로 하여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시행한 대환보증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하였고 지난해 말 기준 약 2212억29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계획했던 6조7500억원의 3.3% 달성률에 그쳤고, 이에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2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료를 경감하는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사업의 기간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고,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했으며, 한도를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5년 만기의 상환구조는 10년 만기로 변경했습니다.
가계 신용 대출을 제외하면서 대환 실수요자가 배제됐다고 판단해 8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취급시점이 2020년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여야 합니다.
또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어야 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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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이 아닌 카드론 신용대출로 사업을 운영하는경우가 많으나 이기회에 저금리로 대환하여 조금더 숨통트이는 사업되시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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