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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은 실제 어느 정도일까? – 우리가 잘 모르는 소음 기준치

by 달빛돈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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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모르는 소음 기준치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자주 듣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에요. 윗집에서 나는 발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끄럽다"고 느끼는 그 소음, 실제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측정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음 기준치'를 알아보려 해요.

 

실제 측정 사례

 

 건축법상 층간소음 기준은? 

현행 건축법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경량충격음(발망치 소리 등) – 주로 아이들이 뛰거나, 발을 구를 때 나는 소리
  2. 중량충격음(무거운 물체 떨어질 때) – 주로 가구나 물체를 떨어뜨리는 소리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급 기준)
  •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중급 기준)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적용되는 사전 성능 확인 기준이고, 입주 후 실제 생활 중 측정된 소음이 기준 초과일 경우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즉, 기준은 있지만 강제성은 약한 상황이죠.

 

 실제 dB 수치로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 걸까?

  • 50dB: 조용한 사무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정도
  • 60dB: 일반 대화 소리, TV 볼륨 중간
  • 70dB: 진공청소기, 큰 소리의 전화 통화

층간소음은 50~70dB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가 집에서 뜀박질할 때는 60~70dB을 넘기기도 해요. 특히 야간 시간에는 체감 소음이 더 크게 다가오니, 50dB 이하라 해도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 측정 사례 소개 

 

한 층간소음 민원 사례에서, 아이가 10분간 거실을 뛰어다닌 결과 경량충격음 평균 62dB, 최대 68dB까지 기록되었고, 이는 위에서 말한 기준보다 초과된 수치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웃 간의 협의나 관리사무소의 중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 소음 매트 설치: 층간소음을 3~5dB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 시간대 배려: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는 아이들 활동을 자제
  • 이웃과의 소통 채널 확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층간소음 문제는 기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생활 속 갈등'이에요.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결국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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